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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자유무역협정 주요내용(외교통상부자료)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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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0-06-16 1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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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협정 주요내용 (전문, 본문 270개조 및 관련 부속서 등으로 구성) 가.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도록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각 당사국은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관세철폐계획에따라 철폐하되, 우리나라는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우리 산업 전반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장기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며, 미합중국도 자국의 산업 전반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장기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

2.3조 및 부속서 2-나).
다. 각 당사국은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반덤핑․상계 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개시 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고 협의기회를 제공하며, 무역구제 관련 문제를 협의하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제10.7조부터 제10.8조까지).

라. 각 당사국은 자국내 투자와 관련하여 상대국 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며, 투자분쟁 발생시 청구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등에 따라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제11.3조, 제11.4조 및 제11.16조).

마. 각 당사국은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되, 우리나라는 교육․의료․사회분야 등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보하고, 미국은 사회적 약자의 처우, 해상운송 서비스 등에 있어 규제권한을 유보하도록 함(안 제12.2조부터 제 12.4조까지, 제12.6조,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바. 각 당사국은 정부조달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법적․상업적․기술적 및 재정적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정하고, 과거에 그 당사국 정부 조달기관에 의하여 낙찰을 받거나 그 당사국 영역에서 정부조달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 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7.5조).

사. 각 당사국은 저작물․실연(實演) 또는 음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으로 하거나, 저작물 등이 발행된 연도 등으로부터 70년 이상으로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함(안 제18.4조및 제18.10조).

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 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2.2조).

자. 양 당사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하도록 함(부속서 2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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