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정보 자료실

정보 자료실

자료실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무기도입때 '韓부품 구입' 없어질판.."방산, 年 7000억 혜택 증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10-17 21:32:1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81

무기도입때 '韓부품 구입' 없어질판.."방산, 年 7000억 혜택 증발

 

"박만원,송광섭 입력 2019.10.17. 17:51 수정 2019.10.17. 20:06

美 등서 대규모 무기사업때국내업체 참여·기술이전 수혜
'절충교역' 조항 폐지 위기
방산업계 매출 20~30% 차지
방사청 "중소업체 물량 확대"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은 2015년 역대 최대인 18조원 규모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에 전문 기술인력을 지원하고 전투기 설계 기술자료 등을 제공했다. 세계 2위 방산업체 보잉도 2002년 5조4000억원 규모 공군 차기 전투기(FX) 1차 사업의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 그 대가로 국내 방산업체에서 일부 비행기 부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계적인 방산업체들 무기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에 하도급을 주고 기술이전을 하는 '절충교역'이 크게 축소되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이러한 절충교역을 '산업 협력'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의무 조건'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들의 고민과 우려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외국 업체에서 대규모로 무기를 구입할 때 절충교역 조건을 원칙으로 했다. 예컨대 무기 구입 규모가 1조원이면 국내 업체들이 이 중 30~40%인 3000억~4000억원에 해당하는 부품을 수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방위사업법 제20조 1항은 "방위사업청장은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해선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대규모 무기 사업에서 `절충교역`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수혜를 본 국내 방산업체의 고민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진은 지난 3월 29일 미국 공군 루크기지에서 한국으로 출발한 F-35A 전투기 모습. [사진 제공 = 방위사업청]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해선 산업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사실상 절충교역을 폐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사업 기본 계약금 상승 및 사업 지연 초래 △해외 업체의 '갑질'에 따른 애로 △국내 업체들의 기술 향상에 따른 추가 기술 확보 제한 등을 거론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절충교역에 따른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혜는 연평균 7000억원에 달한다. 방사청의 201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국내 업체들의 절충교역 수혜 금액은 총 29억7000만달러(약 3조523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기술이전(약 1조7885억원), 부품 제작 및 수출(약 1조6305억원), 장비 등 획득(약 1046억원) 순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이 부품 제작 및 수출 항목에서 얻는 수혜 금액은 7억5530만달러(약 8961억원)에 달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전 유형에서 얻는 전체 수혜 금액 중 92%에 달하는 수준이다.

절충교역이 폐지되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입는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상당수 방산업체가 절충교역을 통해 전체 매출의 20~30%에 달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충교역이 권장 사항으로 바뀌면 예전보다 국내 업체들이 얻는 수혜가 줄어들 것"이라며 "오히려 인도 이스라엘 등 제3국이 어부지리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기업 평판과 같은 무형 자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기업은 절충교역을 통해 세계적인 방산업체와 거래한 이력이 상당한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해 해외 시장에서 수주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절충교역을 권장 사항으로 바꾼다고 해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 절충교역 절차가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절충교역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기본 사업비가 증가하고 전력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이전, 수출 등으로 얻는 국익을 상쇄한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국내 업체들의 수출 물량 축소 우려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보완 제도를 마련해 중소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때 '가치승수'를 도입해 중소 방산업체 물량 배정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과거 기술이전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설령 절충교역의 전체 파이가 줄어들어도 중소기업들 파이는 예전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만원 기자 / 송광섭 기자]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0 / 200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