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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年12조 불법사금융…서민가계 파탄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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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5-04-20 2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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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線지키는 先진금융 / 금융질서 유지선 ④ 서민보호 사각지대 불법사금융 ◆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 모씨(38)는 최근 서울 강남 사채업자에게 2000만원을 월이자 20%에 빌렸다. 선이자 200만원과 수수료 300만원도 현금으로 내야 했다. 이렇게까지 과다한 이자를 낸 것은 김씨가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많은 빚을 지고 연체한 탓에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채업자는 "선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발뺌을 했다. 사채업자는 A씨에게 선이자를 포함한 빌린 돈 일체와 그에 따른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사채업자가 김씨의 처가 식구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위협하는 바람에 김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할 위기에 몰렸다.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대출과 대출사기·채권추심·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일 개인신용평가회사인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최대 140만명, 이용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주로 학생이나 주부,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살인적인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내거나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고 있다.

불법 사금융의 경우 살인적인 고금리 탓에 한 번 발을 담그면 헤어나기 어려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금융 이용자 중 현행 법정 상한금리인 연 34.9% 이하로 돈을 빌린 경우는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반면, 연 120%가 넘는 초고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는 무려 26.2%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액을 올릴 방침이다. 경인지역을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불법 사금융과 민원이 많은 100여 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도 할 계획이다.

[정지성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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