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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차 합의내용 뜯어보니..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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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0-12-04 1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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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차 합의내용 뜯어보니..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 입력 2010.12.04 15:03 | 수정 2010.12.04 15:12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
 
[한국산 승용차 관세 철폐 시한 연장, 특별 세이프가드, 안전기준 등 수정돼]

한·미 양국은 3일(현지시간)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 측이 물리는 2.5%의 관세 철폐시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 3년보다 늘어난 것이어서 미국 차 업계에 유리한 결과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추가협상(supplemental agreement)을 통해 자동차 세이프가드, 관세철폐, 안전기준 등에 걸쳐 합의를 봤다.

車 안전 기준 =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면 업체당 연간 2만5000대의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했다. 이른바 '자가 인증'인데 2007년 협정 초안에서 허용했던 대수(6500대)의 4배 가까이 늘어났다. USTR은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입을 막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덧붙였다.

車 환경 기준 =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과 관련, 한국은 2007년 합의 이후 강화한 기준에 대해서는 미국 차가 목표의 119%만 달성하면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미국 입장에선 기존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낸 셈이다.

규제 투명성 = 또 한국은 자동차 관련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미국업체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통상 권고하는 유예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관세 철폐 =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이 물리는 관세를 배기량에 상관없이 5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 배기량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내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으나 이번 합의에선 그 시한을 늘렸다.

트럭 관세 철폐 =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트럭에 대해 FTA 발효 후 8년은 관세 25%를 그대로 유지하고 9~10년째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당초엔 25%의 관세를 앞으로 10년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던 만큼 한국 자동차의 관세부담이 커졌다.

전기차 관세 철폐 =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세(8%)를 4년 동안 4%로 절반 감축하고 5년째에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협정문에서 10년이었던 관세 철폐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특별 세이프가드 신설 = 양국은 지난 2007년 협정문에 없었던 자동차 관련 긴급 수입제한조치(스페셜 세이프가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USTR은 이 내용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일반 세이프가드의 적용기간은 10년이지만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관세 완전철폐 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승용차는 15년, 픽업트럭은 20년간 적용이 가능하다.

또 일부 자동차 제품이 미국산 제품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한번 이상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 있다. 일부 자동차의 경우 일반 세이프가드(3년)보다 긴 4년간 고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USTR은 협정 내용과 관련,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출을 확대해 미국 자동차업계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대거 진출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길은 보다 확대해 미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USTR은 이날 발표에서 미국이 얻은 것 위주로 공개했다.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유예 등 자국에 불리한 내용은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다. 일례로 한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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