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일본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인 채 한국에 판매됐다./사진=뉴스1 |
후쿠시마 오염수의 21%(22만6700톤)가 방사능 기준치 10배를 초과한 가운데 한국으로 약 4만㎏의 수산물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산물을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를 달고 한국 시장에 판매,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18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전체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2%(78만톤)에 달했다. 또 전체 오염수 저장량의 6%에 이르는 6만5000톤의 경우 방사능 기준치 100배를 초과했다.
6월 30일 기준 '주요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 초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삼중수소 평균 농도는 무려 57만9371㏃(베크렐)에 달했다.
일본이 정한 삼중수소의 배출 허용 기준은 1리터당 6만베크렐으로 한국이 4만베크렐, 미국이 3만7000베크렐인 것에 비하면 느슨한 기준이다. 그런데도 무려 10배에 가까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사능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하면서도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중수소는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방사성 물질로 이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유전자 변형이나 암을 유발한다.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에 따르면 4만2756㎏(137건)이 일본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 '일본산'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90건(447㎏)에 달했고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경우는 4만2309㎏(47건)이었다.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방사능 오염물질이 국내 연안에 도착하기까지 4~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 근해나 태평양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통한다면 그 시간이 더 단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작년 한 해에만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적발량이 4만kg가 넘는다"며 "정부는 일본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삼중수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검사기준 마련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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